연말정산 카드공제, 월세세액공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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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자 2022-02-14 조회 752 |
카드소득공제 or 월세세액공제 됩니다.
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 중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둘 다 받으시는 건 안되구요. 둘 중 하나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.
1. 신용카드 소득공제 -연말정산에 자동 반영 "본인카드"로 온라인/모바일 쇼핑몰 결제하실 때 본인이 카드공제 받으시는 것과 동일하게 카드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증빙은 하루페이에서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, 각 카드사에서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발급할 때 거기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. 월세세액공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 카드소득공제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2. 월세 세액공제 - 증빙 받고 서류제출 후 수동처리 카톡으로 "홍길동 연말정산 서류"라고 요청하시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1~2 영업일 내에 월세세액공제 증빙을 발급 드립니다. 아래 특기사항을 꼭 참고해주세요.
<특기사항> 1. 월세, 관리비 등 결제내역 중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 2. 월세세액공제 증빙을 이메일로 받으신 뒤 출력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(2개 서류 1세트 증빙입니다.) 3. 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세액공제 부분에 월세 입금액 만큼을 넣으시고, 같은 금액 만큼을 시용카드 소득고엦 부분에서 빼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 이중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