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드주 간단 확인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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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|  작성일자 2022-02-14 조회 1069

카드정보 입력방식으로 200만원 이상 결제된 경우 다음과 같이 간단한 조치사항을 부탁드리게 됩니다.

 

· 하루페이는 본인카드, 타인카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· 다만, 타인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주분이 ① 결제내역을 명확히 아시고, ② 송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뒤에는 결제취소가 안되는 것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십니다.

· ① 다만, 결제방식 중 카드번호,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 입력방식으로 ② 200만원 이상 결제된 경우에는 고객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한 카드주 확인절차를 요청 드립니다.

 

1. 본인 카드를 카드정보 입력방식으로 결제 하셨다면?

카드 사진 한장으로 끝!

· 15자리 번호 중 세번째 4자리 번호와 유효기간을 손가락으로 가려주세요.

· 이 상태로 카드주 이름이 나오게 사진 찍으시고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.

· 카드주의 이름이 반대쪽 면에 나올 경우 해당 면의 사진도 같이 보내주세요.

 

2. 카드주분이 다른 분이시면?

카드주 동의문자 추가

· 위 1번의 사진과 함께 카드주 휴대폰 번호를 카톡으로 알려주세요.

· 하루페이에서 카드 주인분께 ① [카드결제 사실을 알고 계신지, ② 송금이 정상 완료되면 취소가 안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시는지를 확인하는 문자]를 보내드립니다.

· 주인분이 이 메시지에 "네 동의합니다" 정도로만 대답해주시면 가능하십니다.